전기차과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형평성 논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세금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소유주는 기름을 넣을 때마다 유류세에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리터당 휘발유는 529원, 경유는 375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전기차 이용자는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금을 제외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없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80%), 환경개선(15%), 에너지 및 자원사업(3%), 지역발전(2%)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도로 유지관리 및 신규건설투자 재원을 비축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 이용료 성격을 띤다. 하지만 같은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고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기존 세제 체계를.. 이전 1 다음